목포시가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돗물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시는 건설공사 시행 중 상수도관을
파손해 수돗물을 손실시키거나 수도관에서
신고 없이 연결해 공사 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부정 사용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사용량의 5배에 해당하는
요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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