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실시하는 2010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의 학생선발 범위가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됩니다.
또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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