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 단속과
함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석 달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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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09-03-26 19:05:28 수정 2009-03-26 19:05:28 조회수 1
해경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 단속과
함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석 달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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