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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점령(R)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3-30 22:05:36 수정 2009-03-30 22:05:36 조회수 2

◀ANC▶
도심 곳곳이 불법 광고물에 점령당했습니다.

인도 뿐만 아니라 도로에도 광고물이
버젓이 서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단속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
◀END▶
◀VCR▶
목포시 상동의 도로 주변..

갈수록 커지고 다양해지는 공기 주입식
광고물들이 인도에도, 차도에도 마치
경쟁을 하듯 서 있습니다.

빵빵하게 공기가 들어찬 광고물이
도로표지판을 가리고 있는가 하면
가로수 가지 사이로 광고물들의 전선이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하당 장미의 거리도 입간판들이 버젓이
설치됐고 광고물들의 전선들이 널려있습니다.

(S/U)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술집 등의
공기주입식 광고물은 낮에는 이렇게 뚜껑을
덮여진 채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SYN▶시민
"홍보하는건 좋은데 행인들 불편하게 만드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지난해 1건.

올해는 단 1건도 없습니다.

◀SYN▶목포시 관계자
저희도 지도는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느슨한 단속의 손길 속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도심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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