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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바이오식품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

박종호 기자 입력 2025-02-24 15:24:44 수정 2025-02-24 16:45:27 조회수 55


중소벤처기업부가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2년 
연장했습니다.

지정 연장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기존처럼
최대 75% 감면 받을 수 있고,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체결 등 계약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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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