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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신고 의무제..절토*성토 작업 사전 신고해야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2-20 14:29:40 수정 2025-02-24 17:19:07 조회수 98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농지개량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시행된 농지 법령에 따라 
1천 제곱미터 이상 높이*깊이 50cm 이상
농지에서 작업 시 시군에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하며, 해안가 갯벌 흙 등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신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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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