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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 판단 관심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3-31 19:05:27 수정 2009-03-31 19:05:27 조회수 2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한 어민이
법원에 낸 '조합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어제
어민 51살 최형식씨가 신청한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열고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서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최 씨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조합장 선거
후보등록 방해 논란 속에 이미 치러진 선거의
원천무효로 이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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