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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방치 농기계 전수조사..과태료 조치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2-25 10:47:12 수정 2025-02-25 16:59:14 조회수 58


농기계 장기 장치로 인한 경관 저해와 
폐유 등 유해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가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개월 이상 방치된 농기계로 
수리와 폐기 등 농가 대상 1차 계도를
진행한 뒤 따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폐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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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