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장기 장치로 인한 경관 저해와
폐유 등 유해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가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개월 이상 방치된 농기계로
수리와 폐기 등 농가 대상 1차 계도를
진행한 뒤 따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폐기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