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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목포수협 선거 조항 해석 요청

박영훈 기자 입력 2009-04-02 19:05:34 수정 2009-04-02 19:05:34 조회수 2

목포수협이 임원출신만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게 조합장 후보 심의사항을 만든 것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수협중앙회가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5년 자체 결정한
목포수협의 이 조항이 지나치게
피선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정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목포수협이 조합의 건전성을 위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라는 수협중앙회의
지침을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적용한 것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보고,
사법부의 결정을 지켜본 뒤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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