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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김상현 조합장 심리..3백만 원 수수 인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4-03 19:05:40 수정 2009-04-03 19:05:40 조회수 2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 등 수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심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김상현 조합장은 혐의내용 가운데
천 3백만원 중 3백만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천만원과 양주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4일 마지막 심리를 열고
피고인과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선관위는 오늘 김상현 조합장의
17대 목포수협 조합장 당선을 공고하고
목포수협 선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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