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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수뢰 금액 5배 '물어낸다'

박영훈 기자 입력 2009-04-06 22:05:24 수정 2009-04-06 22:05:24 조회수 2

복지보조금 횡령 등 공무원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징계 부가금제'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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