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사업의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업체당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음식점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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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