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맛집 거리'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안감힘을 쏟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소재 음식점
5년 이상 운영이란 당초 입주 조건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급 메뉴도
자율화하는 등 완화된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입주자를 재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원도심 오거리 일대
맛집 거리에 입주할 경우 상가 수리비와
임대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해 7월 이후 입주자를 공모했으나
두 차례 모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