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공직 기강 해이를 우려해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 부서를 상대로 집중 감찰에 나섰습니다.
시 관계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시간 미준수, 소극 행정, 청렴 의무 위반 등 전반에 걸친 공직 비위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비위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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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