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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화장실 설치 의무화

입력 2009-04-21 22:05:47 수정 2009-04-21 22:05:47 조회수 1

앞으로 바다 양식어장에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돼 전남도내 양식어민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21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하게 하고 양식어장에서 개 같은 가축을
기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내 바다양식장은 전국의 35%인
550헥타르로 경남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산업법 개정으로
수온 상승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출현하는
수산자원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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