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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차별' 한국전력공사 공정위 신고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4-24 14:49:27 수정 2025-04-24 17:16:06 조회수 83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회 등
태양광사업자협회 3곳과 환경단체는 
오늘(24)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광주*전남*전북 지역은 일조량이 많다는 
이점에도 계통포화대책으로 신규 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송배전망을 100% 독점하는
한전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해당 제도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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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