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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탕 업소 처벌 규정 강화

입력 2009-05-02 08:10:21 수정 2009-05-02 08:10:21 조회수 2

오는 7월부터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면 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목포시보건소는 오는 6월 말까지
시범기간 동안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과 함께 적발업소에 대해
계도, 시정명령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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