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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 임금체불 후 출석요구 불응..건설업자 체포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4-28 17:26:59 수정 2025-04-28 17:37:05 조회수 66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7명의 
임금 4,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7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노동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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