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7명의
임금 4,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7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노동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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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기자 입력 2025-04-28 17:26:59 수정 2025-04-28 17:37:05 조회수 66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7명의
임금 4,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7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노동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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