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에 체납된 지방세가
1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따라서 체납 지방세 정리팀을
편성해 오는 8월 말까지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예금 등을 압류하는 한편
행방불명이나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와 인.허가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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