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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도 부실공사 신고

입력 2009-05-08 08:10:31 수정 2009-05-08 08:10:31 조회수 2

앞으로 일반 시민들도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당국이 의무적으로 점검에 나서야 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가결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부실점검은
'건설기준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만 해왔던 것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또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시공업체와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등이
명문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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