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남도와 해경,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각 자치단체가 이 달 말까지 벌이는 단속에서
특히 그물코 크기를 위반하거나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연안에 난립된
불법 정치성 구획어업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위반 어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어업허가 취소, 면세유류
공급중지, 영어자금 회수조치 등
각종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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