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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조례' 제정돼

김윤 기자 입력 2025-05-14 15:32:43 수정 2025-05-15 17:21:08 조회수 86


박형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조례안이 
지난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주변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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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