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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공기총으로 고라니 잡은 3명 검거

입력 2009-05-14 19:05:32 수정 2009-05-14 19:05:32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야생 고라니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39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어제 오후
11시 40분쯤 보신용으로 고라니를 잡으려고
어선을 타고 섬으로 건너가 목포시 북항
주변의 한 섬에서 고라니 한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공기총을 갖고 다닌 점 등으로 미뤄 전문적으로 고라니를 잡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총포
소지 허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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