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협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독립법인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는 일선 조합장 천백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을 4개 권역별로 나누어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전라남.북도 광주권 설명회는
첫번째 순서로 오는 21일 전주 코아호텔에서
열립니다.
설명회에 이어 FTA와 DDA 등 개방이
가속화되는 여건 변화 속에서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강의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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