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도내 최초로
목포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공동도급제도 대상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50억 미만의 종합공사로
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목포 농산물 도매시장 뒷편 도로와 광장설치공사가 해당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금까지는
종합면허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던 관행을 벗어나, 발주자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를 공동도급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오는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