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섬주민 발전용 석유류 면세연장 추진

입력 2009-05-19 22:05:46 수정 2009-05-19 22:05:46 조회수 2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섬의 주민들이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섬 주민들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섬 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올해 12월31일로 끝나고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면제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