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목포시는 피해상인 등에 대해
6개월간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경영개선자금 저리 융자,
민사사건 소송비용 무료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 목포동방신용조합의
유사수신행위로 인근 상인 등 90여 명이
22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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