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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근거 마련돼

김윤 기자 입력 2025-06-11 14:04:01 수정 2025-06-12 17:09:49 조회수 135


전남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SB등급 이상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 근거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6백6십여 곳에 이르지만 SB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6% 수준인 
40여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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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