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SB등급 이상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 근거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6백6십여 곳에 이르지만 SB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6% 수준인
40여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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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