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오늘(2일)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삼향면 남악신도시 등으로
확대.고시했습니다.
무안군의 도시계획세 부과 면적은
무안읍과 일로읍 10점98 제곱킬로미터에서
이번 고시로 남악신도시 8점9 제곱킬로미터와 삼향.청계.현경.망운.해제면 소재지의
도시지구 12점87 제곱킬로미터가 새로 지정돼 모두 32점75 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로 개설, 공원 조성,
경관 사업 등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이나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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