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광역과 기초단체장은
법령에 근거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내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등 운용 기준에
따르면 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금품 제공 행위나 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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