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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원] (착공기간) 연장해주세요-R

입력 2009-06-04 08:10:25 수정 2009-06-04 08:10:25 조회수 2

< 앵커 >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 건설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 승인만 받아놓고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승인이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광주 용봉동의 한 아파트 예정 부지 .. 지난 2006년 7월 북구청으로부터 3백 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할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렇게 승인만 받아놓고 착공을 못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9건 가운데 5곳이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됐고, 나머지 24곳은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스탠드 업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공사에 들어가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규대로라면 3년이 지나면 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밖에 없고 주택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착공 연장기간을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수의 주택건설협회 사무처장 > 이에 대해 행정기관들은 건설사 사정을 고려는 해야 하지만, 입주민 편익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장기간 방치보다는 취소하고 새로운 법 적용' 반면에 일부 행정기관들은 착공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경기 침체에다 애매모호한 법규 해석까지 겹쳐 주택 건설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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