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일선 시군이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기피를 방지하고,
예방 복구사업의 실효성 있는 국고 보조가
이뤄지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방재청장과
광역 시.도지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권고를
따르게 강제한 것입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은 재해 위험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일선 시군이 회피해도 별다른 제재나
강제로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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