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패류와 어린 고기를 잡은 혐의로
63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과 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서해안 일대의
조업 금지구역 산란장에서 조업을 하고
그물코 크기를 위반해 어패류와 어린고기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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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09-06-06 08:10:36 수정 2009-06-06 08:10:36 조회수 2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패류와 어린 고기를 잡은 혐의로
63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과 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서해안 일대의
조업 금지구역 산란장에서 조업을 하고
그물코 크기를 위반해 어패류와 어린고기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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