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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후원회 허용법' 발의

입력 2009-06-06 22:05:34 수정 2009-06-06 22:05:34 조회수 0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 도움없이 선거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나 뇌물 수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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