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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현 목포수협장 징역 2년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6-09 19:05:37 수정 2009-06-09 19:05:37 조회수 1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천 84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마지막
심리공판에서 검찰은 김 조합장이 인사청탁의
대가성 부분은 부인하고 있지만 천 3백만 원과
양주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김 조합장에게 양주를 건넨
신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천 5백만 원, 김 조합장에게 천 3백만 원을
준 선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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