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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업체 수의계약·뇌물 의혹..목포시 공무원 영장 기각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7-03 11:01:54 수정 2025-07-03 16:57:46 조회수 182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목포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2)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달 10일 목포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기존 직무유기에 뇌물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통행정과 소속이던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목포시가 발주한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가 없어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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