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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폐교부지 주민 무상사용 추진"

입력 2009-06-11 08:10:46 수정 2009-06-11 08:10:46 조회수 0

폐교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마을주민들이 부지를 기부해 설립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건물과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동시설로 사용할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여야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원은
"마을내 폐교의 경우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주민들의 기부 목적대로
공익을 위해 무상 사용할수 있어야 하는데도
이 같은 법규정이 없어
외지인에게 임대되거나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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