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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내 제조업 입주 허용

입력 2009-06-10 22:05:39 수정 2009-06-10 22:05:39 조회수 2

항만구역에 제조업도 입주가 허용되는 등
항만내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항만이용이
대폭 개편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국회를
통과해 어제(9일) 공포했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은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때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하고 추진 절차를 간소화 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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