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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강화

박영훈 기자 입력 2009-06-15 08:10:46 수정 2009-06-15 08:10:46 조회수 0

지방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절반 이상의
민간 전문가 참여,평가대상 금융기관 관련자
제외,경쟁입찰시 배점기준을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을
도 금고로 정해 회계와 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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