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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법원직원 중징계될 듯

박영훈 기자 입력 2009-06-15 22:05:37 수정 2009-06-15 22:05:37 조회수 2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했던
법원 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조중동 불매운동에 참여해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목포 지원 직원 42살 김 모 씨에 대해
중징계 의견으로 광주고법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은 김 씨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이 확정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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