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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 영상 삭제, 전남도가 직접 나서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25-07-15 14:44:43 수정 2025-07-15 15:27:39 조회수 70


불법촬영 피해 영상 삭제를 위해
전남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은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현행 절차상 피해 영상 삭제는 수도권 기관에
의존하거나 심의 등 절차로 열흘 가량이
소요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디지털 전문가 채용 여부와 기술적 준비
상황을 점검해 신속한 삭제 방법이 있는지
검토,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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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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