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 부담금을 경감해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 이익금 50%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감할 수 있게 하고
경감률은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다르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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