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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운동..영광군 수협 조합장 구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6-19 19:05:55 수정 2009-06-19 19:05:55 조회수 1

지난 3월 실시된 영광군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 47살 김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영광군 수협장 선거에서 선거인 2명에게
백 만원을 건넨 혐의로 김 조합장을 구속했고,
김 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백 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53살 신 모씨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김 씨의 추가금품 살포 의혹도 포착돼
수사중이고, 범행 증거가 모두 확보된 뒤에도
김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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