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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청/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입력 2009-06-22 08:10:34 수정 2009-06-22 08:10:34 조회수 3

전라남도 교육청은 남악신청사 시대,
능동적인 교육행정의 의지로 이달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시행에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중 발생한 경미한 실수등은
관용처리 한다는 방침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소신결정등 적극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제도 도입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책 요건으로
"업무처리 목적의 공익성과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투명성"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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