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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민의 상 선정 강화 수상 취소 보완

입력 2009-06-22 19:05:52 수정 2009-06-22 19:05:52 조회수 2

목포 시민의 상 조례가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을
강화하고 수상 취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원 8명과 전문인사 13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을 시의원 5명과
분야별 전문인사 9명, 10명 이내의
공개모집 위원으로 바꿨습니다.

또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와
공.사생활에서 지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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