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내일(28)부터 8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속이는 사례도 단속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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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