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가 내집 앞 주차장 확충사업에
공사비의 70%가 지원됩니다.
목포시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민에게 한 가구에 최고
150만 원, 이웃간 담당을 허물고 2대 이상
주차장을 만들면 2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목포시는 원도심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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