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위험물 저장소와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이동탱크의 운행이 잦은
길목에서 이뤄지며 소방당국은
위험물 운송자증과 휴대여부,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여부등을 확인한 뒤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6-29 22:05:54 수정 2009-06-29 22:05:54 조회수 1
소방당국이 위험물 저장소와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이동탱크의 운행이 잦은
길목에서 이뤄지며 소방당국은
위험물 운송자증과 휴대여부,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여부등을 확인한 뒤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