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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상현 조합장 항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7-01 22:06:15 수정 2009-07-01 22:06:15 조회수 2

어제 법정구속된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김상현 조합장측 변호인측은 어제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고,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넘기면 이르면 다음달 말 2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협법에 따라 조합장이 30일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어 직무대행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조합장직
유지 여부의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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