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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거액 대출..목포 D유통 대표 실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7-03 22:05:20 수정 2009-07-03 22:05:20 조회수 1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불법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구속 기소된 목포 D 유통 대표
46살 곽 모 씨와 49살 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 등은 지난 2006년
당시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0살 윤 모씨의
명의로 30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의로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받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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